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파격적으로 상향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어떻게 혜택을 받을까?
- 10만 원 이하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의 100/110)
- 10만 원 초과 기부 시: 기존에는 15% 세액공제
- 개편 이후(아직 통과안됨): 10~20만 원 구간 ➜ 세액공제율 40%로 대폭 상향!
예를 들어 15만 원 기부 시,
▶ 10만 원은 전액 환급 +
▶ 초과 5만 원에 대해 40% 세액공제 → 2만 원 추가 환급(아직 통과안됨)
결국, 15만 원 기부하면 최대 12만 원 환급 + 답례품까지 받는 셈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요약표
| 기부 구분 | 공제한도 | 기존 세액공제율 | 개편 후 세액공제율 |
|---|---|---|---|
|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이하) |
기부금의 전액 | 100/110 환급 | 동일 |
| 고향사랑기부제 (10~20만 원) |
초과분 | 15% | 40% |
| 고향사랑기부제 (20만 원 초과분) |
연 500만 원 한도 | 15% | 15% (동일) |
답례품도 쏠쏠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의 약 30% 상당의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합니다.
- 예) 10만 원 기부 ➜ 세액공제 + 약 3만 원 상당 특산품
- 쌀, 과일, 한우, 지역 농축수산물, 관광 상품권 등 다양
기부처는 거주지 외 전국 지자체 어디든 선택 가능하며, 원하는 지역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식 누리집: 고향사랑e음 (www.ilovegohyang.go.kr)
- 모바일 앱, 카드사 제휴 채널, 우체국 등에서도 참여 가능
- 기부 영수증은 자동 발급되며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마무리 요약
-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 10~20만 원 구간은 40% 세액공제로 상향
-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초과분은 15% 공제
- 지방을 돕고, 나도 돌려받는 착한 소비 + 절세 기회
이제 연말정산할 때 고향사랑기부제는 필수 코스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기부 계획 세워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