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 가사사건, 지급명령, 개인회생, 파산처럼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법원에서 받은 소장, 결정문, 지급명령문 또는 등기우편을 준비해 주세요. 문서 첫 페이지 위쪽을 살펴보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사건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요.
법원 사건번호 조회 사이트
아래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 접속한 뒤 문서에 적힌 관할 법원을 선택해요. 다음으로 사건이 접수된 연도와 사건구분 문자, 뒤에 붙은 숫자를 각각 입력하면 돼요.
나의 사건번호 조회
예를 들어 사건번호가 ‘2026차전12345’라면 연도에는 ‘2026’, 사건구분에는 ‘차전’, 번호에는 ‘12345’를 입력해요. 사건번호 전체를 한 칸에 적는 방식이 아니므로 각 항목을 정확하게 나누어 입력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원고나 피고, 채권자나 채무자 등 사건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을 입력해요. 이름과 법원명, 사건번호가 실제 문서 내용과 다르면 법원 사건번호 조회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조회 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면 사건 접수일과 사건명, 원고·피고 등 당사자 정보, 최근 진행 내용과 재판기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절차가 끝난 사건이라면 처리 결과나 종국 여부도 표시될 수 있어요.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법원 선택과 사건 연도, 사건구분 문자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특히 ‘가단’, ‘가합’, ‘차전’처럼 비슷해 보이는 문자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건이 막 접수됐다면 전산에 등록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입력한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잠시 후 다시 조회하거나 해당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아요.
법원 우편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기간이나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서류를 미루지 말고 법원 사건번호 조회를 통해 현재 진행 상태와 일정을 먼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