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처럼 소득이 많지 않은 직장인에게는 단 1원도 손해 보기 싫은 연말정산 절세 전략이기도 하죠.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공제율 13.2%
즉, 같은 금액을 납입해도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연금저축 + IRP 계좌, 둘 다 합쳐서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는 연 9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합산 900만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활용합니다:
- 우선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 그 다음 여력이 되면 IRP에 300만원 추가 납입
이 방식으로 총 900만원 공제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요약표
| 총급여 | 납입한도 | 공제한도 | 공제율 | 최대 환급액 |
|---|---|---|---|---|
| 5,500만원 이하 | 1,800만원 | 900만원 | 16.5% | 148.5만원 |
| 5,500만원 초과 | 1,800만원 | 900만원 | 13.2% | 118.8만원 |
※ 고소득자(근로소득 1.2억 원 이상)는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실제 절세 예시
예를 들어 총급여가 5,4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을 납입하면,
- 총 납입액: 900만원
- 세액공제율: 16.5%
- 돌려받는 세금: 148만 5천원
즉, IRP/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그대로 절세 혜택으로 되돌아오는 효과를 줍니다.
잊지 마세요! 공제받기 위해선 납입 시점 중요
공제 대상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실제 납입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연말 몰아서 입금할 거라면 꼭 영업일 기준 확인해서 12월 마지막 영업일까지 이체 완료하세요!
정리 요약
- 연금저축 + IRP 계좌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 높아 최대 148.5만원 환급
- 12월 31일 전까지 납입 완료해야 공제 인정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2025년 환급금 제대로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