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가 부담되는 계절, 정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가 어렵지 않으니 아래 내용만 확인하셔도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5분컷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아래에서 아주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제도 자체를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번 신청만 해두면, 전기요금/도시가스/연탄비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좋은 제도니까 최대 70만원 지원받으세요!
바우처 신청
신청 유형은 3가지입니다
- ① 자동신청작년에 바우처를 받았고, 주소나 세대원이 바뀌지 않았으며 올해도 자격이 유지된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② 신규신청이사, 가족 수 변경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재신청신청한 뒤에 주소 변경, 가족 구성원 변경 등 중간에 정보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 대상자 본인: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되고, 세대 내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대리인: 세대원 또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위임장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
신청방법 3가지
- ① 방문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
- 서류는 현장에서 작성 가능하며, 대리인 서명도 인정
- ②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접수 후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확인·처리
- ③ 직권신청
-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 등으로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은 뒤, 직권으로 신청해주는 방식
- 혼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활용 가능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늦게 신청하면 동절기 혜택 반영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신청서류
- 공통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센터 비치)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요양보호사, 복지사, 활동보조인 등의 협조를 통해 센터 방문 가능
- 하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 (전기만 해당)
-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 가능
-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난방 에너지 기준으로 신청 방식 선택
신청 관련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