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한눈에 보기

올겨울 난방비 걱정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득 기준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요약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즉,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확인되어야 하며, 일반 차상위계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 내에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인 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자녀를 혼자 양육 중인 부모
  • 소년소녀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또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

이 기준은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이 확인되어야 하며, 수급자 본인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즉, 보호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 중인 경우는 개별 바우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조건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2025년도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

만약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사용하고 동절기에 위 사업을 신청했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뒤 다른 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과 세대원 특성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 보장시설 거주자나 타 에너지지원 수급자는 제외
  • 하절기와 동절기 중복 지원 불가
  •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원 구성 확인 필수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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