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직 전 받던 월급을 그대로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때 최소 금액(하한액)과 최대 금액(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2026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작년까지 적용되던 66,000원에서 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1일 상한액: 68,100원
- 1일 하한액: 66,048원
하한액이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급자는 실제 계산 금액과 상관없이 하한액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실업급여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지급됩니다.
즉,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곧 실수령액입니다.
- 월 최대 수령액(상한 기준): 약 2,043,000원
- 월 최소 수령액(하한 기준): 약 1,981,440원
실업급여 지급 회차별 금액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지급 구조를 예시로 살펴볼게요.
하루 실업급여 65,000원, 총 지급일수 120일 대상자의 경우입니다.(작년 기준)
| 회차 | 인정일수 | 1일 금액 | 지급 금액 |
|---|---|---|---|
| 1회차 | 12일 | 65,000원 | 78만 원 |
| 2회차 | 28일 | 65,000원 | 182만 원 |
| 3회차 | 28일 | 65,000원 | 182만 원 |
| 4회차 | 28일 | 65,000원 | 182만 원 |
| 5회차 | 24일 | 65,000원 | 156만 원 |
| 총 지급액 | 약 780만 원 | ||
왜 1회차 금액은 적을까요?
많은 분들이 1회차 금액이 적게 나와서 당황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회차는 ‘인정일수’가 짧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박씨가 7월 1일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차 실업인정일이 7월 13일로 지정됐다면,
- 인정 기간: 7월 2일 ~ 7월 13일
- 총 12일 인정
- 65,000원 × 12일 = 78만 원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이후 회차(28일 기준)보다 금액이 적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 실업급여 금액, 정확히 알고 싶다면?
실제 수령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내가 하루에 얼마,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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