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상 외 연체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금이 매입하지 않는 연체채무자들, 특히 7년 미만의 연체자들도 마냥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별도로 준비해 두었고,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새도약기금처럼 자동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며, 본인이 직접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만 맞는다면 꽤 큰 감면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채무자의 연체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원금 감면율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연체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새도약기금과 동일하게 원금의 3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 - 5년 미만 연체자의 경우
→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20%~70% 수준의 감면율 적용
즉, 연체 기간이 길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이며, 제도별 기준이 각각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에서 이미 조정 중이라면?
이미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중 일부에 대해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총 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됩니다.
이 특례대출은 상환 능력이 아직 부족한 연체자들이 조정된 채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완책입니다.
✅ 요약하면
| 구분 | 감면율 | 조건 | 신청 방식 |
|---|---|---|---|
| 5년 이상 연체 | 30~80% | 새도약기금 대상 아님 | 신복위 개별 신청 |
| 5년 미만 연체 | 20~70% | 일반 연체자 | 신복위 개별 신청 |
| 기금 조정 중 | 특례대출 지원 | 상환이 어려운 경우 | 별도 프로그램 신청 |